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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고합259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3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3. 경부터 같은 해 5. 경까지 연인 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후 친구사이로 지내던 중 2018. 6. 11. 경부터 이틀 정도 함께 가출하여 숙식을 해결하다가 소지하고 있던 돈을 모두 사용하여 돈을 마련할 궁리를 하던 중 2018. 6. 13. 18:00 경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TV를 보던 중 우연히 여자가 남자에게 약을 타 먹여 남자가 잠이 든 사이 남자의 지갑을 들고 도망가는 장면을 보고 위와 같이 채팅 어플을 통하여 조건만 남을 빙자 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그 사람을 상대로 수면제를 먹여 잠이 들면 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계속하여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피고인 B는 ‘E’ 채팅 어플을 자신의 스마트 폰에 다운 받아 이에 접속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F(35 세) 과 채팅으로 대화를 하면서 같은 날 21:30 경 서울시 강북구 G 소재 지하철 H 역 7번 출구 부근 I 가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8. 6. 13. 20:48 경 서울시 강북구 J 소재 K 약국에서 위 범행에 사용할 수면 유도 제인 ‘ 잠이 슬 정’ 1개를 구입한 뒤 근처 상호 불상의 PC 방으로 들어가 휴대폰 보조 배터리 모서리 부분으로 위 약을 빻아 가루로 만들었다.

피고인

B는 2018. 6. 13. 21:30 경 서울시 강북구 G 소재 지하철 H 역 7번 출구 부근 I 가게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위 H 역 근처 L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 A는 위 식당 인근에서 위 B를 기다리다가 위 B가 전화통화, 담배 등을 핑계 삼아 위 식당 밖으로 나온 틈을 타 위 B에게 위와 같이 준비한 수면 유도 제를 건네주었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23:00 경 서울시 강북구 M 소재 N 모텔 606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는 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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