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225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표시, 유전자 변형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영양가 ㆍ 원재료 ㆍ 성분 ㆍ 용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용하지 않는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등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5. 경부터 2017. 12. 22.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 2 층에 있는 ‘C ’에서 칡 즙을 제조하면서 사실 다류에는 합성 색소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칡의 함량은 2%, 위 C 주소지에서 제품을 제조하고 같은 장소에 영업신고를 하였음에도, 제품 포장지 앞면에 마치 피고인이 제조한 제품에만 합성 색소를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 無 첨가 합성 색소 ’라고 표시하여 사용하지 않는 성분을 강조하고, 포장지 뒷면에 ‘ 원료 및 함 량 : 칡 60%, 제조, 판매원 : C 서울시 동대문구 D’라고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6개의 제품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고 총 1,886,185,4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 허위표시 등의 금지위반 확인 보고), 수사보고 (C, 정제수 미표시 명백하고, 함량 허위 표시 상당 확인 보고), 수사보고( 원재료 함량 사실과 다른 표시 확인 보고), 실제 사용한 원재료 및 함 량 수첩 사진 8 장, 16 종류 액 상차 제품 포장지 함량 표시 내역 8 장, 수사보고( 녹용 홍삼 즙, 홍삼 허위 표시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 소비자가 오인 ㆍ 혼동할 수 있는 무첨가 색소 표시 확인 보고), 수사보고 (16 종류 액 상차 제품 판매액 확인 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