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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3.20 2017고단137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해당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보존기준위반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 진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ㆍ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강원 양구군 E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보존기준이 ‘ 냉동 '으로 정해진 ‘F' 약 58 톤을 냉동상태가 아닌 실온 (14℃, 17℃, 21℃) 상태로 판매목적으로 보존하였다.

나.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 유전 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영양가 ㆍ 원재료 ㆍ 성분 ㆍ 용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부터 2017. 4. 28. 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G' 의 원재료인 메밀가루를 3.22% 내지 3.48% 의 함량으로 투입하였음에도 포장지 정보표시면 에는 6.9% 함량으로 표시하였고, 2016. 11. 경부터 2017. 4. 28.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미국 식품의 약국 (FDA )로부터 검사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 칡 냉면' 의 포장지 주표 시면에 ‘FDA 중금속 검사, 잔류 안전성 검사 통과 '라고 표시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식품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식품 보존기준을 위반하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식품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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