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6.02 2016고정8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 가공업과 통신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표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영양가 ㆍ 원재료 ㆍ 성분 ㆍ 용도에 관해서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ㆍ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부터 2015. 10. 22까지 C 생 칡 즙 인터넷 광고에서 ' 無 첨가 100%, 방부제, 색소 등을 사용하지 않는 100% 생 칡 즙' 이라고 광고를 하여 다류( 액상 차 )에는 원래 사용할 수 없는 식품 첨가물인 합성 보존료, 타르 색소를 일부러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위와 같이 광고하는 것은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체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는 광고로 오인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기간 동안 인터넷 광고 하여 모두 21,796,381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인터넷 광고 첨부
1. 옥 션 매출자료, 지 마켓 매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