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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142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G은 부산 동구 B에 있는 ㈜C에서 수입식품 등의 신고를 대행하는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피고 인은 고양시 덕양구 D 빌딩 703호에서 식품을 수입ㆍ판매하는 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E 회사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표시, 유전 자재조합식품 등 식품 이력 추적 관리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 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영양가 ㆍ 원재료 ㆍ 성분 ㆍ 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피고인은 독일 산 캔디류 ‘F’ 을 수입ㆍ판매하면서 수입신고를 G에게 대행하게 하고, G은 수입신고 대행과정에서 위 ‘F ’에 ‘Black Carrot 유래 안토 시아닌 색소’ 가 사용되었음에도 원재료 명 부분에 ‘ 포도 파괴 추출 색소’ 로 사실과 다르게 허위표시하여 신고를 대행하였다.

수입신고 인인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된 ‘F ’에 사실은 ‘Black Carrot 유래 안토 시아닌 색소’ 가 사용되었음에도 그 제품 포장의 한글표시사항 원재료 명 부분에 ‘ 포도 파괴 추출 색소’ 로 사실과 다르게 허위표시하고, 2016. 2. 4. 위 F 총 16,000개 시가 2,625,810원( 미 화 2180 불) 상당을 H 회사에 유통 ㆍ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제조사 레터 사본, 번역본

1. 수사보고[ 해당제품 한글표시사항 신고 내용 보고, 해당제품 현품 사진 및 F 홈페이지( 독일) 의 성분표시 입수 보고, 해당 제품 원재료 표시사항 번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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