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2. 17.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나.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면서 무단으로 증축하였는데, 옹진군수는 2016. 9. 26. 위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무단 증축 부분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23. 피고에게 위 시정명령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달라는 내용의 통고를 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사용대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나,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 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36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11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