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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5 2016가합2210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5. 23. 목인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린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공사대금 7억 원에 신축하는 내용의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는 각 공정별 하도급 공사업자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다.

나. 원고는 2006. 5. 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피고와 이 사건 건물 6층에 관하여 기간을 정하지 않은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2006. 5. 9.경 이 사건 건물 6층에 관한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위 건물 6층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6, 9, 2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대차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나,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민법 제613조 제2항 소정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3669 판결 등 참조).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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