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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나55343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행 다음에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사용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인도청구’라고 보더라도, 망 C가 2010. 5. 10. 사망한 다음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사용대차라고 봄이 상당한바, 사용대차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도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나,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613조 제2항),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다56371 판결 등 참조 .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망 C의 사망 이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약 10년 이상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무상으로 거주하여 온 점, 원고는 2018. 6. 25. I에게 이 사건 건물 전체를 매도하고, 2019. 1. 2.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며 인도가 지연될 경우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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