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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08 2015가단2750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약 81.6㎡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2010. 11. 23.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1년 경 원고의 누나인 피고에게 모친인 망 C을 모시고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거주하도록 하였고, 피고는 모친인 망 C과 동거하며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거주하여 왔고, 망 C이 2012. 4. 28. 사망한 이후에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중 2층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5. 9. 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층을 2015. 9.말까지 인도하여 달라는 내용의 통고서를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5. 9.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대차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나,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366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1년 경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과정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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