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2878』
1. 피고인은 2013. 1. 3. 18:40경 오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남, 23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O에서, 위 피해자에게 “근처에서 가게를 운영중이다. 지갑을 안 가져왔다.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놓을 테니 이따 다시 와서 대금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옷가게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옷을 가지고 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9,000원 상당의 검정색 자켓 1점과 398,000원 상당의 기능성 의류 상하의 1벌 합계 757,000원 의류를 교부받아 그대로 도망가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6. 12:10경 화성시 P에 있는 ‘Q’ 편의점에서, 피해자 R(여, 19세)에게 “사장님과 잘 아는 사이다. 수표를 줄 테니 현금 20만원을 바꿔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편의점 업주도 모르고, 수표도 전혀 소지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도주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056』 피고인은 2012. 10. 29. 16:30경 청주시 상당구 S에 있는 T 의류판매점 내에서 의류를 관리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U에게 시가 623,000원 상당의 가죽점퍼 1점, 시가 85,000원 상당의 폴라티셔츠 1점을 구입하여 착의한 상태로 사은품을 챙겨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물품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합계 708,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