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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5.10 2012고단6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27』

1. 피고인은 2011. 10. 29.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물류창고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중국에서 옷을 만들어서 들여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사장님이 보관하고 있는 옷을 저한테 공급해주시면 그 옷을 팔아서 중간 마진만 남기고 대금을 지급해드리겠다”고 하며 피해자로부터 시가 134,000원 상당의 샘플 의류 9점을 받아 간 후, 2011. 11. 초순경 피해자에게 “샘플 의류로 가져간 것 중 기능성 잠바 위주로 의류를 공급해주면 팔아서 바로 대금을 지급해주겠다. 인천 부평구 E에 건물이 있고, 경기도 여주에 땅도 가지고 있으니 대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교부받을 무렵 F, G, H, I 등의 채권자들에 합계 약 1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이미 다른 업체에 지급해야 할 물품 대금 채무도 약 2,000만원 있었으며, 인천 부평구 E 건물 및 경기도 여주 J 토지를 구입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7억 5천만원의 대출을 받아 매월 약 370만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의류대금보다 저가에 의류를 매각하더라도 일단 현금을 마련하여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등을 변제할 필요가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납품 받아 판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즉시 의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0.경 시가 합계 2,372만원 상당의 의류 1,280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86,920,000원 상당의 의류 10,320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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