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5.14 2013고단10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의류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집안형제들의 재산분쟁으로 법원에 6억 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중인데 외상으로 옷을 주면 2012. 8. 30. 소송이 마무리되어 돈이 입금될 테니 그 돈으로 의류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소송에서 피고인이 승소하여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옷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2.경 시가 미상의 니트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20.경까지 사이에 4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의류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검사가 제출한 증거인 장부 사본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 한 의류들의 시가가 합계 7,132만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이 편취한 의류는 시가 미상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