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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24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6. 22:46경 경북 칠곡군 B건물 101-913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구 중구 C 301호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피해자 D의 처 E에게 “시댁과 친정에 옷을 선물 좀 하려고 하는데, 옷을 먼저 택배로 보내주면 다음주 월요일 매장으로 찾아가서 대금을 결제를 해 드릴께요”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시가 10,000원 상당의 고양이 티셔츠 등 445,000원 상당의 의류를 배송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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