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2. 25.경 서산시 C 소재 D백화점 2층 202호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밍크 옷을 외상으로 주면 그 대금은 곧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07. 1. 15.경 위 ‘F’ 의류매장에서 E에게 ”밍크 옷을 외상으로 주면 대금은 곧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2006. 12. 25. 시가 550만 원 상당의 양면밍크 옷 1벌을 교부받고, 2007. 1. 15.경 시가 850만 원 상당의 브라운밍크 옷 1벌을,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블랙롱밍크 옷 1벌을,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블랙숏밍크 옷 1벌을 교부받아 합계 3,400만 원 상당의 의류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E로부터 위 공소사실과 같이 밍크 옷 4벌을 구입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E로 하여금 그 계금을 수령하도록 하거나 피고인 딸 명의의 신용카드로 E의 거래처 대금을 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가사 그 대금을 전부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거래를 전후하여 E로부터 계속적으로 의류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수시로 변제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이 E를 기망하였다
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우선, 피고인이 E에게 위 밍크 옷 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밍크 옷 대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자신이 대신 불입금을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계의 계금 2,000만 원은 피고인이 위 밍크 옷을 구입하기 전인 2006. 2. 25.경 E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37면), 오히려 피고인은 2007. 3. 1. E에게 위 밍크 옷 대금 상당액을 2008. 5. 25.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