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입은 상해는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2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18. 00:50경 광주 서구 C 앞에서 그곳 주변을 혼자 운동하던 피해자 D(여, 33세)을 발견하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뒤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손으로 목을 잡은 후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릴 거야. 칼 맞을 줄 알아라.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길 옆 풀숲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던 중 피해자가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꺾어 피해자를 넘어 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현장에 달려온 피해자의 남자 친구 E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현장에서 도망쳤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주변 등에 찰과상을 가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이 협박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얼굴, 목 부위, 왼쪽 손목이 긁히고, 오른쪽 무릎에 멍이 드는 등 상처를 입은 사실, 사건 당일 광주 서구 J피부과에서 상세불명의 출혈성 병태라는 병명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각 상해부위에 대한 사진, 진단서, 사실조회서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가 사건 당일 위 병원에서 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