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9.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7. 30. 가석방되어 2012. 12. 23.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합151』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3. 5. 23. 05:4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 D(31세)의 주거지인 303호의 창문을 열고 그곳 베란다까지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3. 05:50경 위 303호에서 나와 피해자 E(32세)의 주거지인 위 가.
항 기재 건물 304호의 창문을 열고 위 304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준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훔칠 물건을 찾던 중 그곳 바닥에 있는 피해자 E(32세)의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뒤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지갑 안에 1만 원 밖에 들어 있지 않고 밖에서 인기척이 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7.5cm)을 손에 들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후 피해자에게 "나는 한 명을 죽이러 왔다. 두 명을 죽일 수도 있다.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서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합19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