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4. 2. 18:00경 양산시 교동에 있는 강서주민센터 앞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곳에 야적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비계파이프 15개와 유공발판 16개, 삿보드 5개를 C 1톤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5. 20:00경 양산시 D 건너편 공터 야적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및 시가 불상의 비계파이프 9개를 전항과 같은 화물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12. 22:00경 위 가.
항 기재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곳에 야적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불상의 비계파이프 수개를 전항과 같은 화물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E 공소사실 제1의 라.
항의 ‘A’은 ‘E’의 오기임이 명백함. 와 공모하여 2012. 4. 26. 20:00경 위 나.
항 기재 야적장에서 그곳에 야적되어 있던 피해자 및 시가 불상의 비계파이프 9개와 유공발판 1개를 전항과 같은 화물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의 가.
항, 나.
항, 다.
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피해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고물상 거래장부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7)
1. 피해품 야적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29조, 제30조(공동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