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3.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 3. 17.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4. 3. 17. 22:00경 영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영업을 하다가 중단한 F휴게소에 이르러, 피고인 A가 운전하여 온 G 1톤 포터화물차를 그곳 마당에 주차하여 놓은 다음, 휴게소 건물 뒤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에어컨 실외기의 배관을 쪽가위로 자른 뒤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열려있던 뒷문을 통하여 휴게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700만원 상당의 식기세척기 1대, 싱크대 1개, 스테인리스 그릇 20개 등을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휴게소 부근 창고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전선 약 30kg, 예초기 1대를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 3. 18.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4. 3. 18. 01:50경부터 같은 날 04:30경 사이에 영천시 신녕면 화남리에 있는 상주-영천 고속도로 7공구 공사현장 건설자재 야적장에서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공사용 비계파이프 30개와 공사용 발판 20개 등 철재자재를 미리 준비한 산소용접기로 절단하고, 피고인 B는 절단된 위 철재자재를 위 G 화물차 적재함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종류 및 가격)
1. 계량증명서
1. 압수물 사진 등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