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1. 22. 05:0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파지 야적장에서 시가 4,400원인 파지 40kg을 E 마티즈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3. 05:00경 전항의 장소에서 시가 7,700원인 파지 70k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8. 06:45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적재함에 보관되어 있는 시가 79,200원인 스테인레스 20kg을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5. 10. 03:55경 시흥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에서 적재함에 보관되어 있는 시가 308,850원인 고철 870kg을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8. 1. 04:19경 시흥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에서, 천막문을 통하여 공장 안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카메라 2대, 마대자루에 들어있는 시가 142만 원인 U볼트 590kg을 가지고 나오고, 공장 안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의 출입문 손잡이를 그곳에 있던 쇠막대로 내리쳐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CCTV 녹화용 컴퓨터 1대와 모니터 1대를 가지고 나와 E 마티즈 승용차에 위 물건들을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 03:00경 서울시 관악구 미성길 122에 있는 신림동쌍용아파트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2.항의 N 등을 거쳐 위 아파트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마티즈 스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C,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