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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10.25 2016고단36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1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수회 동종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4.중순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농장’의 출입구 쪽에 쌓아둔 ‘문경축산농협 TMR’ 상표의 시가불상의 빈 비닐사료포대 1,000매를 자신이 운행하는 F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중순경 문경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비닐하우스 창고에 들어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반포로’ 상표의 시가불상의 빈 비닐포대 150개, ‘부농 입상수도상토’ 상표의 시가불상의 빈 비닐포대 300개 합계 450개 상당의 비닐포대를 자신이 운행하던 F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19.경 문경시 I 피해자 J의 축사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불상의 빈 사료포대 약 500장 등을 자신이 운행하던 F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경 경북 의성군 K에 있는 ‘L고물상’ 앞 노상에서부터 문경시 공평동 일대를 경유하여 다시 위 고물상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경 경북 의성군 K에 있는 ‘L고물상’ 앞 노상에서부터 문경시 G 일대를 경유한 후 다시 위 고물상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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