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2.12.26 2011고단23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7. 1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1. 2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받고, 2008. 3. 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2. 1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8. 14. 19:00경 전주시 덕진구 C 앞길에서 그 곳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E 봉고 1t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19. 10:00경부터 같은 달 22. 12:0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F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H 포터슈퍼캡 화물차를 발견하고 화물차 안에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3. 22:40경 전북 진안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K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8. 16. 01:00경 전북 진안군 L 앞 노상에서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36만원 상당의 쇠파이프 약 360개를 N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9. 3. 01:00경 위 라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72만원 상당의 쇠파이프 약 720개를 K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9. 5. 01:00경 위 라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72만원 상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