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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394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D’ 이라는 국제 결혼 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국제 결혼 중개업자는 중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 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 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 경력 등의 신상정보를 상대 방과 이용자에게 각자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한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9. 경 위 ‘D’ 사무실에서 한국인 E과 국제 결혼 중개 계약을 체결하면서, E과 중개의 상대 방인 베트남 여성 F의 신상정보를 각자에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한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하고, 2014. 4. 10. 경 제주시 G 주택에 있는 H의 집에서 한국인 H과 국제 결혼 중개 계약을 체결하면서, H과 중개의 상대 방인 베트남 여성 I의 신상정보를 각자에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한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중 관련 조항 (1) 제 10 조( 결혼 중개 계약서의 작성 등) ① 결혼 중개업자는 결혼 중개를 목적으로 수수료 ㆍ 회비, 그 밖의 금품을 이용자에게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가 계약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2. 국제 결혼 중개업자: 서면 ② 제 1 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이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수수료 ㆍ 회비 등에 관한 사항

2. 해 약 또는 해지할 경우 수수료 ㆍ 회비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

3. 결혼 중개업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4. 결혼 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제공방법, 기간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결혼 중개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2) 제 10조의 2( 신상정보 제공) ① 국제 결혼 중개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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