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H 과의 국제 결혼 중개 계약의 당사자로서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D’ 이라는 국제 결혼 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국제 결혼 중개업자는 중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 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 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 경력 등의 신상정보를 상대 방과 이용자에게 각자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한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9. 경 위 ‘D’ 사무실에서 한국인 E과 국제 결혼 중개 계약을 체결하면서, E과 중개의 상대 방인 베트남 여성 F의 신상정보를 각자에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한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하고, 2014. 4. 10. 경 제주시 G 주택에 있는 H의 집에서 한국인 H과 국제 결혼 중개 계약을 체결하면서, H과 중개의 상대 방인 베트남 여성 I의 신상정보를 각자에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한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E이나 H과 결혼 중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및 E이나 H이 베트남 여성의 혼인상황 확인서 등 한국어로 번역된 신상정보에 관한 서면을 제공받은 적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 증인 E, H의 각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이 합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