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01 2015고정1786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C 건물, 503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국제 결혼 중개하는 업체 대표이다.

국제 결혼 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 중개의 상대방에게 혼인 경력, 건강상태, 직업,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 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관련 범죄 경력과 최근 10년 이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경력, 그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신상정보를 제공받는 이용자와 상대방이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 ㆍ 제공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동의할 경우 동의서를 받아 만남을 주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30. 11:00 경 중국 하얼빈 시 방 정현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여관 객실에서 E에게 국제 결혼 하기 위해 중국 여성 ‘F (23 세, 여)’ 와 만남을 주선하면서 만남 전 한글로 번역된 혼인 경력, 건강상태, 직업,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 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관련 범죄 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경력 등 법령에 의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중국 여성 ‘F’ 와 만남을 주선하면서 만남 전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2. 판단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1 항, 제 10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결혼 중개를 목적으로 이용자와 서면으로 중개 계약을 체결한 국제 결혼 중개업자는 이용자에게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소를 방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국제 결혼 중개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한 번에 여러 명의 여성을 소개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