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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0 2016고정1232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201호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국제 결혼 중개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 제공의무 위반 국제 결혼 중개업자는 국제 결혼 중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 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 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 경력 등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이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4. 경 광주 서 구청 민원실에서 Q과 국제 결혼 중개 계약을 체결하고 2015. 1. 20. 경 네 팔 카 투만 두시에 있는 H 호텔에서 네 팔 여성 ‘R’ 와 만남을 주선하면서, Q에게 상대방 여성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제 결혼 중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게 결혼 중개의 상대방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2. 집단 맞선 금지의무 위반 국제 결혼 중개업자는 결혼 중개를 하는 경우에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2명 이상의 상대방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0. 경 네 팔 카 투만 두시에 있는 H 호텔 1 층 로비에서 국제 결혼 이용자 Q 등 4 명의 이용자에게 다수( 약 30~40 명) 의 네 팔 여성을 동시에 등장시켜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여성을 선택하게 한 후, 2 층 식당에서 순차적으로 맞선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2명 이상의 상대방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소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Q, G, S의 각 법정 진술

1. 국제 결혼 계약서 사본, 입금 영수증 사본, 네 팔 여성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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