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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273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1. 3. 03:20 경 제주시 B에 있는 ‘C 유흥 주점 ’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E이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주점 업주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또라이 새끼 아냐, 싸가지 없어 씨 발”,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수차례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E에게 제 1 항과 같이 욕설을 하면서 몸을 배로 5회 가량 밀치고, 순찰차량에 부딪히는 시늉을 하며 차량의 진행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E을 폭행, 협박하여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제주 동부 경찰서 D 지구대에서 관리하는 순찰차 (G )에 탑승하여 차량 유리창을 수회 발로 차 유리창에 부착되어 있던 보호 필름( 썬 팅 지) 을 약 2cm 찢어 55,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기타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F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 고소장, 경찰공무원 증 사본, D 지구대 근무 일지, 영수증, 관련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관련 영상 등 첨부), 관련 사진, 공용 물건 손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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