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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77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 15. 03:20 경 인천 B에 있는 ‘C’ 앞 거리에서, 피고인이 D을 폭행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등을 묻자, D 등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 씨 발, 존나 싸가지 없네

”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D 등과 함께 삼산 경찰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 왜 나한 테 지랄이냐

”, “ 씨 발 놈이 처벌한다는 데 내가 왜 경찰서에 가야 하냐

” “ 죽여 버린다, 내가 누 군지 알고 그러냐

” 등의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1. 15. 03:25 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삼산 경찰서에서 그 곳 경찰서의 자동문을 발로 걷어 차 작동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공용 물건 손상에 대한 증거자료 첨부 건)

1. 공용 물건 손상 cctv 영상, 공용 물건 손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 조(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서의 자동문을 걷어 차 손상시켰는바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손상된 자동 문의 수리비를 변상한 점,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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