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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3 2015고정1922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단법인 한국원폭피해자협회 C지부(C지부)의 회원으로서 협회 D 등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가.

“(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 E 지부장과 A 협회 D의 합의 권유건” 문건 배포 관련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237다길 16에 있는 사단법인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사무실에서 “E 지부장은 합의 실행을 계속 미루어 오다가 F, G 두 회원을 A에게 보내서 미지급한 돈을 1,000만 원이 아닌 더 낮추어 700만 원만 받도록 사정을 하여”라며 마치 피해자 E가 C지부 운영비를 착복하여 상환하지 않다가 F 등을 협회 D인 피고인에게 보내 상환할 액수를 낮춰 달라고 사정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 E 지부장과 A 협회 D의 합의 권유건”이라는 문건을 미리 준비하여 전국회장, D 5개 지부장, 이사 등 수십 명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운영비를 착복하였거나 피고인에게 상환할 액수를 줄여달라고 사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화해제안서 관련 알리는 말씀” 문건 배포 관련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3. 13.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지부 E 지부장이 2004년도 이전에 회원도 지부장도 아닐 때 C 지부장이던 A에게 2004년도 운영비(대차하여 사용한 16,092,000원)를 지급하라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까지 무시하고 사취해 놓고는 마치 자기 돈 같이, 내놓지 않고 애태우다가 1,000만 원, 그리고 제3자를 시켜 700만 원을 받도록 권유하다가 사취한 금원도 내용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회원들을(특별위원회) 모아놓고, 반려를 해주나 주지 말라, 작게 주라는 등 엉뚱한 주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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