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1.24 2015고단2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오피스텔 409호에 있는 사단법인 E협회(이하 ‘협회’라고 약칭한다)의 대표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초순경 협회 사무실에서 협회 임원인 F, G 등에게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공장을 임대한 후 중국에서 수입한 고추를 가공ㆍ판매하면 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협회 공금을 내게 투자하면 월 500만 원씩 협회 운영비를 지급하고 투자원금도 신속하게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공장을 임대하여 고추를 가공ㆍ판매할 의사 없이 위 투자금을 자신의 개인 사업체(H)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개인채무가 약 32억 원에 달하고 월 4,0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 반면 별다른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어 약정대로 협회 운영비와 투자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협회 임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협회 자금담당 임원 G으로부터 같은 달 10.경 8,400만 원, 같은 달 12.경 5,000만 원 등 피해자 협회 소유 공금 합계 1억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J,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차용증 및 계좌거래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수감중인 사건의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이 J로부터 E협회 앞으로 1억 3,400만 원을 받았음에도, 실제 남양주시 소재 공장을 임대한 사실이 없고, 위 금원을 고추가공사업에 사용하지도 않은 이상 위 1억 3,400만 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