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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13 2014고정2078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사단법인 C협회의 부회장, 피해자 D은 위 협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자로서 피해자가 자신을 부회장 직에서 마음대로 사퇴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갈등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 29. 14:3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호텔 G 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 결혼식 피로연에 참석하여 식사를 하던 중, H, I, J, K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협회 이사회를 왜 개최하느냐! 회장(피해자)을 경찰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안다, 나는 부회장을 사퇴한 적이 없다, 회장은 형사 고소 수사 중인데 어떻게 이사회를 열수 있느냐”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 1.경 C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의 회장으로 취임하였는데, 협회 회원이 2013. 8.경 피해자의 공금횡령 문제를 양심선언한 사실, 피해자는 2013. 8. 20. ‘자신(피해자)이 협회의 운영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및 '2013. 12.말까지 회장직을 사퇴하겠다

'는 내용의 서약서를 협회에 제출한 사실(증거기록 50, 115, 116면), 그런데 협회 부회장인 피고인을 비롯한 협회 임원들이 피해자에게 조속한 사태수습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는 회장직을 사퇴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협회 일부 구성원이 2014. 1. 27.경 피고인을 횡령죄로 고소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회장 직무를 유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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