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2.05 2015가합101514
지부장지위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사단법인 B협회, B협회 C지부에 대한...

이유

1. 피고 D에 대한 소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소장에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청구취지를 “원고는 피고 C지부 2015. 2. 10.자 정기총회에서 지부장으로 선출되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하였다가, 이를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하여, 피고 D에 대한 소는 그 청구를 특정할 수 없고, 설령 피고 D을 상대로 피고 C지부 지부장선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위와 같은 소의 확인의 이익은 적어도 피고 D에 대한 관계에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 D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2. 피고 협회, C지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지부의 2015. 2. 10.자 지부장 선거가 적법하게 시행되었음에도, 피고 C지부가 2015. 6. 11.자 지부장 선거를 다시 한 것은 무효이므로, 원고는 위 2015. 6. 11.자 지부장 선거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피고 협회는 피고 C지부에게 2015. 2. 10.자 지부장 선거 결과에 따른 지부장 인준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기초사실 1) 피고 협회는 E의 향상발전, 미술가의 권익 옹호 등을 목적으로 각종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피고 C지부는 피고 협회의 지회(지부)설치 운영규정에 따라 C시에 거주하는 미술가들로 구성되었다. 원고와 피고 D은 피고 협회 회원이자 피고 C지부의 회원으로, 피고 C지부 2015. 지부장 선거에 출마하였다. 2) 피고 C지부는 2015. 2. 10.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지부장을 선출하기에 앞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F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기로 결의하고, F를 선거인명부에 올린 다음, 투표를 진행하였다.

위 투표 결과 원고와 피고 D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