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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6 2012고정492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E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의 이사장인바, 협회 직원 인건비, 사무실 유지비 등 협회 운영비로 월 1,000만 원 상당이 필요한 반면, 협회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는 연간 2,000만 원 가량에 불과하여 회비로써는 협회의 운영이 불가능하자, F 시상식이나 G가요

제 등 협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실제로 지출하는 경비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그 차액을 빼돌려 부족한 협회 운영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2007. 7.경 피해자 부산광역시로부터 제3회 G가요

제 시상식 행사와 관련하여 출연료 및 홍보비 등으로 용도가 특정된 지원금 합계 2억 8,500만 원, 피해자 부산서구청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용도가 특정된 지원금 합계 5,000만 원 합계 3억 3,5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① 인쇄업자 H에게 향후 협회가 팜플렛 등 인쇄비 명목으로 650만 원을 지급하면 그 중 200만 원을 찬조비 명목으로 돌려줄 것을 요구하여 승낙을 받은 후, 2007. 7. 25.경 H에게 인쇄비 명목으로 650만 원을 지급한 다음 그 무렵 H으로부터 찬조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② 출연진과 I 등에게 출연료 및 TV 방송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게 되면 그 중 일부를 찬조비 명목으로 돌려줄 것을 요구하여 승낙을 받은 후, 2007. 7.경 협회로부터 방송료 등을 교부받은 I 등으로부터 합계 약 4,000만 원을 돌려받은 다음 그 무렵 약 4,200만 원을 협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10.경 문화관광부로부터 제14회 F 시상식 행사와 관련된 상금 및 홍보비 등으로 용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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