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8. 21.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머47호로 이 사건 소와 같은 내용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조정신청서와 조정기일통지서를 송달받았다. 2) 2014. 12. 22. 원고와 피고가 모두 출석한 채 열린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불성립하자 위 조정사건은 소송절차(같은 법원 2015가합531호)로 이행되었다.
3) 그 후 피고는 ① 2015. 4. 13. 변론기일 통지서를, 2015. 5. 14. 변경기일 통지서를 각 송달받았음에도 2015. 5. 19.에 열린 제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② 제2차 변론기일 통지서가 2015. 5. 27.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5. 6. 3.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로써 송달간주 되었으며, ③ 2015. 6. 30.에 열린 제2차 변론기일에 변론이 종결되었고, ④ 2015. 7. 7. 선고기일통지서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5. 7. 9. 발송송달로써 송달간주 된 후 2015. 7. 21.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⑤ 2015. 7. 28. 판결문이 피고에게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5. 7. 29. 피고에 대한 판결정본이 공시송달 되어 2015. 8. 14. 0시에 피고에게 판결정본이 도달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4) 피고는 2015. 10. 8. 제1심 법원에 제1심 판결에 대한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