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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31 2015나73769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알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소송절차로 이행된 후 피고가 2015. 1. 20.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고, 제1심 법원은 제1차 변론기일을 2015. 2. 4. 15:30으로 정하여 원고 및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여 변론하였고 당일 제2차 변론기일(2015. 3. 4. 15:30)을 고지받았으며, 제2차 변론기일에도 모두 출석하여 변론하였고 당일 제3차 변론기일(2015. 4. 15. 11:00)을 고지받았다.

(3) 원고와 피고는 제3차 변론기일에도 모두 출석하여 변론하였고 당일 변론이 종결되어 선고기일(2015. 4. 29. 14:00)을 고지받았다.

원고는 변론종결 후인 2015. 4. 24. C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에게 증인신청서와 신문사항을 제출하라는 취지의 석명준비명령을 하면서 선고기일을 추후지정으로 변경하였다

(위 석명준비명령등본과 기일변경명령등본이 2015. 4. 3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4) 원고가 위 석명준비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자 제1심 법원은 판결선고기일을 2015. 6. 10. 14:00로 정하여 원고와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원고에게는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어 2015. 6. 5. 발송송달로 송달간주되었고, 피고에게는 2015. 5. 28. 송달되었다). (5) 제1심 법원은 2015. 6. 10. 원고와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 전부패소(주위적 청구 기각, 예비적 청구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 정본이 폐문부재로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5. 7. 13.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위 판결 정본을 송달하여 2015. 7. 28.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6) 원고는 2015.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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