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4나5772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른 이행권고결정이 피고에게 2013. 3. 11. 송달되었으며, 피고의 이의 신청으로 변론절차에 회부되었다.

나. 그 후 피고는 ① 2013. 5. 8. 열린 조정기일에 출석하였고, ② 조정기일에 고지받은 제1차 변론기일(2013. 6. 13.)에 출석하였으며, ③ 제2차 변론기일(2013. 7. 18.)에는 불출석하였으나, ④ 변론기일 통지서를 2013. 7. 24. 송달받고 제3차 변론기일(2013. 8. 29.)에 다시 출석하여 변론하였다.

제1심 법원은 제3차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피고에게 판결 선고기일(2013. 9. 26.)을 고지하였다.

다. 제1심 법원은 고지된 선고기일(2013. 9. 26.)에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3. 10. 1. 판결정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3. 10. 16. 피고에 대한 판결정본의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였으며, 같은 날(2013. 10. 16.) 위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여 2013. 10. 31. 0시에 피고에게 판결정본이 도달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라.

피고는 2014. 10. 17. 제1심 법원에 제1심 판결에 대한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피고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