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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0 2017나274
임대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항소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4. 8. 20. 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4. 8. 25. 소장에 적힌 피고의 주소지에서 소장부본과 소송안내서를 수령하였다. 2) 제1심법원은 2014. 9. 11. 피고의 주소지로 1차 변론기일 통지서를 보냈으나, 위 통지서는 2014. 9. 11.과 2014. 9. 12. 두 번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이에 제1심법원은 2014. 9. 18. 위 통지서를 발송송달 하였다.

3) 피고는 2014. 10. 6.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제1심법원은 당일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했으며, 그 판결정본이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4. 10. 27. 이를 공시송달 하였다(공시송달의 효력은 2014. 11. 11. 발생하였다

). 4) 피고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2주의 항소기간이 지난 2017. 1. 13.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1) 피고는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되어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부득이 추완항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정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했음에도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하는데, 소송이 진행하는 도중에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로 송달된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608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는 2014. 9. 25. 소장 부본을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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