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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5나182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4. 10. 3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4. 11. 19.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직접 송달받았으며, 2014. 12. 17.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2015. 1. 8. 피고에게 1차 변론기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5. 1. 23. 위 통지서를 피고에게 발송송달하였다.

나아가 제1심 법원은 2015. 2. 3. 피고에게 2차 변론기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아, 2015. 2. 17. 위 통지서를 발송송달하였다.

다. 제1심 법원은 2015. 3. 10. 피고에게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 역시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5. 3. 26. 위 통지서를 발송송달하였다. 라.

제1심 법원은 2015. 3. 31.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5. 4. 9.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5. 4. 21. 위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5. 5. 7. 0시에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모른 데 과실이 있거나 소송의 진행을 늦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판결정본 등의 수취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이다.

또한 소송의 진행 도중에 소송서류의 송달이 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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