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무등록 영업의 점) 누구든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할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11. 20.부터 2014. 1. 26.까지 고양시 B 지하 101호에서 ‘C’라는 상호로 7개의 방실에 노래 반주기를 설치하여 시간당 20,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위 방실 및 노래반주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 판매 및 접객행위 알선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적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3. 02:00경 위 ‘C’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의 주문에 따라 한 캔에 대금 6,000원을 받고 카스 맥주 2캔을 제공하고, 25,000원을 받고 접대부 1명에게 전화하여 위 접대부로 하여금 위 D과 동석하여 유흥을 돋우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면서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악산업 등록(신고)대장
1. 수사보고서(노래방 영업장면 캡쳐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무등록 영업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