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류 판매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 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6. 00:1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연습장에서 2번 방에 들어간 남자 손님에게 맥주 5병을 2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접객행위 알선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번 방에 들어간 남자 손님에게 위와 같이 맥주를 판매하면서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D(여, 44세)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며 흥을 돋우게 함으로써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위반업소 적발보고,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대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