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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가합58597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63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선원의 고용안정, 선원복리 증진, 선원노동단체의 육성과 지원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8년 11월경 주무관청으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고,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전국해상노련’이라 한다

)의 산하단체이다. 2) 피고는 해운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한국선주협회에 소속된 회원사(선주)이다.

3) 전국해상노련은 해운업, 수산업 및 그 관련 산업과 내수로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및 이들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으로 조직된 연맹이고, 한국선주협회는 해운업 등 산업에 종사하는 선주들로 구성된 협회이다. 나. 피고의 복지기금 출연 경위 1) 전국해상노련과 한국선주협회는 2007. 12. 26. 국제선박등록법 제6조에 따라 국제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단체협약인 「국제선박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선주들이 외국인 선원 1인당 월 40,000원의 특별조합비 및 월 미화 30달러의 복지기금을 단위노조에 출연하기로 하였다.

2) 전국해상노련과 한국선주협회는 2007. 12. 28. “한국인 선원의 고용안정과 적정규모 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서”와 “부속합의서”를 체결하면서 한국인 선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선주들이 위「국제선박 단체협약」에서 정한 복지기금 외에 추가로 복지기금을 조성하기로 하였고,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2008. 2. 28.까지 외항상선선원정책협의회에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였다. 3) 원고, 전국해상노련, 한국선주협회는 2008. 6. 18. 아래와 같은 내용의「“한국인 선원의 고용안정과 적정규모 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서”의 “부속합의서”에 의한 운영에 관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면서, 위 2 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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