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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6.09 2016가단10065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기선권현망수산업협동조합이 ① 원고의 조합원인 선원의 임금에서 노동조합비를 공제하여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② 매년 200만 원의 근로자 자녀 장학금과 모범 근로자 포상비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노사협의회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③ 기선권현망수산업협동조합의 상위단체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원고가 구성원으로 소속된 전국수산업노동조합연맹과 고용주가 외국인 선원에 대해 약정된 복지기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노사합의를 하였고, 2014년도 및 2015년도 각 항목별 미지급 금액은 ① 노동조합비 7,735,960원, ② 장학금 및 포상비 2,000,000원, ③ 복지기금 18,100,000원이므로, 위 협동조합의 조합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의 합계 27,835,96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단체협약이나 노사협의회 협정, 노사합의에 대하여 피고가 그 교섭 및 체결권한을 기선권현망수산업협동조합이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임하거나 해당 협약과 협정을 추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위 협약 및 협정에 따른 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

아울러 피고가 노동조합비를 공제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먼저 원고와 기선권현망수산업협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노사협의회 협정과 원고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체결한 노사합의가 피고에게 효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원고는 우선 기선권현망수산업협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사용자단체이므로 사용자단체인 기선권현망수산업협동조합이 그 지위에서 원고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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