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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0 2018고합181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 05:00 경 파주시 C 아파트 1101동 2002호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에서, 술에 취하여 불을 질러 죽어 버리겠다는 마음을 먹고, 옷가지를 현관 바닥에 모아 놓고 라이터로 신문지와 휴지에 불을 붙여 옷가지에 불을 놓은 후 그 위에 다른 옷가지를 던져 불길이 치솟으면서 현관 벽과 신발장에 옮겨 붙게 하여 LH 공사 소유의 위 공동주택에 수리비 약 240만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화재 감식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현주 건조물 등 방화) [ 특별 양형 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감경요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현주 건조물 특히 집합건물에 대한 방화 범행은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불에 타기 쉬운 신문지, 휴지, 옷가지에 의도적으로 불을 붙였던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방화 직후 건물 밖으로 나가 경비원에게 자신의 방화 사실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도록 하여 피해 확산을 막았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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