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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7 2018고합19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7. 06:55 경 자신의 주거지인 대구 남구 C 501호에서 결혼도 하지 못한 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던 중 홀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자살을 하기로 결심하고 그곳 화장실 안에 옷가지를 쌓아 두고 라이터로 그 옷가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화장실 문과 벽면 등을 거쳐 집 전체로 옮겨 붙게 해 소훼하려다가 불이 붙은 옷가지에서 연기가 많이 나는 것을 보고 놀란 피고인이 옷가지에 물을 부어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및 이웃 주민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주 건조물 방화 피 혐의자 현행범 체포에 관하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6. 7. 1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7. 22.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범행을 범하였으나, 재판 도중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 6196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있었고, 또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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