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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661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6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외에도 동종 폭력 전력이 8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E( 여, 45세) 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1.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피고인은 2017. 7. 14. 08:45 경 대전 동구 F 주택 3 층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방화할 목적으로, 방에 있던 피고인의 옷가지를 들고 현관 입구로 나와 “ 이 집 다 태워 버리겠다” 고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켜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다시 방에 들어가 옷가지를 가지고 나와 주방 가스레인지 점화구 위에 옷을 올려놓고 스위치를 돌려 점화장치를 작동시켰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여 가스 불을 켜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는 주거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14. 08:40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선풍기 1개, 원목 가림 막 1개를 집어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3. 재물 손괴 미수 피고인은 2017. 5. 2. 01:30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 하여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 안쪽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공기 청정기를 집어 현관 밖으로 던져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공기 청정기가 파손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662』

4. 재물 손괴( 변경된 죄명: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2017. 9. 1. 10:55 경 대전 대덕구 G 빌라 1 층 주차장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별거 중인 피해자 E( 여, 45세) 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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