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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1 2015고합697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 증 제 1호), 아디다스 트레이닝 복( 상 하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8.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 등을 하면서 지냈으나 최근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경제적으로 어려워 힘들어 하던 중 2015. 10. 27. 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2015. 10. 27. 20:45 경 인천 동구 C 피해자 D(76 세) 의 집 앞을 지나가던 중 신문지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집 출입구 옆에 있는 철제 기름통 위에 신문지를 올려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신문지에 불을 붙이고, 이어 벽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피 브이씨 (PVC) 파이프 위에 비닐을 올려놓고 그 비닐에 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기름통 덮개 등으로 번지게 하여 피해자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집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냄새 등으로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물을 부어 불을 꺼 신문지와 위 피 브이씨 파이프 등 일부를 소훼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일반 물건 방화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인천 동구 E 피해자 F(70 세) 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은 피해자의 집 등 다수의 주택들이 위치하고 있는 곳임에도,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 피해자가 쌓아 올려놓은 벽돌 위에 그 주변에 있던 비닐 천막 일부를 떼어 그 비닐 천막에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비닐 천막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공용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2015. 10. 27. 20:52 경 인천 동구 송림로 82-1 번지에 있는 인천 동 구청 관리의 송림 오거리 지하보도( 송림아 뜨렛 길) 여자 화장실 안에서, 좌변기 칸막이 안에 비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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