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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0 2016가단125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2.경 동생인 C 또는 그의 내연남인 피고와 50%씩 출자하여 3억 4,000만 원에 ‘D’ 식당을 인수하여 동생 C 명의로 운영하기로 하고, 식당 양도인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투자금 1억 7,0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만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후 원고가 사실혼 관계이던 E와 사이에 민ㆍ형사상 분쟁이 일어나자 피고는 위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당시 소송으로 경황이 없던 원고는 착오로 1억 2,000만 원이 아닌 1억 7,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차액 5,000만 원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 단 원고가 피고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받고 후에 피고에게 1억 7,000만 원을 돌려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갑 1, 2, 4, 5, 10호증, 을 3,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이 E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F’ 식당을 운영하다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E가 C을 상대로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20481), 위 소송에서 2008. 11. 5. ‘C은 E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E는 건물 인도 완료일 다음날 C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 E의 재산을 관리해 오던 원고는 E의 동의 하에 2008. 12. 16.부터 2009. 3. 2.까지 C에게 위 조정조서 금원 중 9,800만 원을 지급하고, 2009. 2.경 C의 명의로 ‘D’ 식당에 관한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투자금으로 2009. 3. 2. 7,000만 원, 2009. 3. 10. 5,000만 원 등 총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그 후 원고는 2009. 3. 30. 피고에게 투자금 반환으로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09. 4. 2. C에게 6,000만 원을 송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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