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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5 2015나2338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는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의 처이다.

나. 원고는 B에 대하여 2008. 12. 20.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30443호 및 서울고등법원 2008나37119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이하 위 판결들을 합하여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에 기한 “2억 5,000만 원과 그 중 1억 원에 대한 2005.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 나머지 1억 5,000만 원에 대한 2007.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 원고는 2009. 3. 26.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09타채3044호로 “B이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상여금 및 퇴직금 등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이 2009. 3. 30. E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가 E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112921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나23046호 추심금 사건에서 2014. 7. 20."E는 원고에게 93,443,941원 중 (1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2,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3. 7. 16.부터,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한) 68,443,931원에 대하여는 2014. 5. 2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4. 8. 8. 확정되었다

위 추심금 판결들을 합하여 '추심판결'이라고 한다

. 마. B은 E에 입사한 2007. 3. 28. 이후로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 이하 '피고 계좌'라 한다

로 급여 등을 송금받았는데, 위 추심판결에 의하면, 그 중 이 사건 추심명령이 송달된 후부터 2011. 9. 9.까지 피고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급여 합계 176,433,142원 중 이 사건 추심명령의 대상이 되는 액수는 93,443,931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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