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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12 2015가단17071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5. 5. 20. “3억 원을 차용하고 2005. 11. 18.까지 상환하겠다. A(원고) 귀하, C(이하 ‘소외인’이라 한다) 귀하”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인과 함께 각 1억 5,0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는데, 피고로부터 7,000만 원을 상환받지 못하였던바,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인을 통하여 차용금을 모두 상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7,000만 원을 상환할 의무가 없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6. 3. 31. C에게 수표로 5,000만 원, 2006. 7. 31. 금 2억 원, 2006. 12. 19. 금 3,000만 원, 2007. 9. 21. 송금으로 1,000만 원, 2008. 1. 31. 수표로 7,000만 원, 2008. 6. 18. 금 3,200만 원, 2008. 12. 12. 송금으로 금 500만 원, 2009. 11. 5. 금 500만 원 합계 4억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07. 11. 16. 원고에게 송금으로 1,000만 원, 2008. 12. 12. 금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소외인은 2011. 4. 27. 원고와 사이에 “① 소외인은 원고에게 9,500만 원을 지급한다. ② D 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에서 받은 금액의 16%를 리베이트로 지급한다. ③ 소외인과 원고는 9,500만 원과 지분에 따른 리베이트를 상계하고, 위 재건축조합 추심금 수령시 정산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④ E, 씨엠코리아(주) 내지 피고로부터 회수될 경우 소외인은 9,500만 원을 우선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고 약정하였다.

(3) 원고는 2015. 4. 24. 피고로부터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상 원금과 이자를 모두 소외인에게 상환하였고, 모든 입금내역을 원고에게 주었다.”는 확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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