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2.24 2019가단368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베트남인)는 2008. 10. 29.경 C과 결혼한 후 입국하여, 2009. 1. 7. 그 혼인신고를 마쳤다.

(2) 피고(베트남인)는 한국인과 혼인한 후 입국하여 혼인생활을 지속하다가, 그 배우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함에 따라, 홀로 생활하던 중, 2017.경 다문화센타에서 원고를 만나 친분을 유지해 왔다.

그 후 피고는 원고의 소개로 C의 고종사촌 동생 D(여수시 소재 공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과 재혼하였고, 김해시에서 옷가게와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다.

나. 금전거래 (1) 원고측 예금계좌에서 2017. 9. 10.경부터 2018. 11. 19.경까지 피고측 예금계좌로 합계 200,630,200원 가량이 송금되었다.

(2) 피고측 예금계좌에서 같은 기간 동안 원고측 예금계좌로 합계 92,797,250원 가량이 송금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8호증, 을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쌍방의 주장 (1) 원고(청구원인) 원고는 피고로부터 ‘의류구입 대금 등 가게 운영에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시로 피고에게 원고의 계좌나 C의 계좌에서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는 위 차용금을 피고나 D의 예금계좌에서 원고나 C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변제해 왔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액은 합계 200,630,200원이고,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은 합계 92,797,25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차용금 107,832,950원(200,630,200원 - 92,797,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부인) 원고나 C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고나 D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돈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금(金)을 제3자에게 매각한 대금을 이체한 것이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