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5. 1. 한국항공㈜에 입사하여 김포공항에서 항공기 견인차량을 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3. 3. 2. 정년퇴직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자신이 2011. 10. 16. 17:00경 김포공항에서 항공기 견인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의 홈을 지나면서 발생한 충격으로 하체가 움직여 제2, 4요추 압박골절,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를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 11. 3.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1. 12. 6. 이 사건 상병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무렵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2. 23.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그 후 원고는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다. 원고는 2013. 4. 5. 다시 피고에게 위와 동일한 사유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앞서 2011. 12. 2. 불승인 처분을 한 바 있으며 이를 뒤집을 만한 합당한 근거가 없다며, 2013. 4. 11. 다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0. 16. 17:00경 김포공항에서 항공기 견인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의 홈을 지나면서 발생한 충격으로 하체가 움직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원고가 운전한 항공기 견인차량에는 충격흡수장치인 쇼바와 운전석의 쿠션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그 충격이 운전자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나.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